신속히 시술 받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추가로, 시술 환자의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 이상사례 등록 홈페이지 https://stent.mfds.go.kr로 관련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